법률사무소 새결 김태환 변호사 합리적인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 이제 직접 선택하세요! 다른 서비스와 달리 법률서비스는 성공과 실패가 분명합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얻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처럼 법률서비스는 본질적으로 그 결과의 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 비용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착수금 중심이었습니다 소송을 위임하기만 하면 높은 착수금을 지급해야 했고, 패소한다고 해도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결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관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착수금인 300만 원만을 받고, 대신 승소했을 때 그 노력에 상응하는 성공보수를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수임료 체계의 개편을 통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상생하는,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